경기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최대 100만 원 신청접수···11월 29일까지

  • 등록 2024.11.01 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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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의 2024년 4분기 신청 접수를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이번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하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일수 합산이 10년 이상인 경우다. 신청은 졸업 여부나 소득·재산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나, 거주불명자와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초본(10월 3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동의를 통해 자동 제출이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다만,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있거나 1~3분기 소급 신청을 원할 경우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 지원금인 25만 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지역화폐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후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해당 카드를 체크카드처럼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할 수 있다.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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