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 운영

  • 등록 2024.11.27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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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당초 시행 중이던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024. 9. 30. ~ 11. 30.)을 2025년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장은 더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자진 출국 기회를 제공하고, 연말연시 기간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기간: 2024년 12월 1일(일) ~ 2025년 1월 31일(금)

대상: 특별 자진출국기간 동안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다음 경우는 제외된다:

-2024년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 시작한 외국인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및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혜택: 불법체류에 따른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법무부는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및 자체 광역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법무부]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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