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이 2024년도 유통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내 유통사료 3,103점 점검…4건 위반 사례 적발
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통사료(온라인 포함) 3,103점을 수거하여 △유통기한 경과 여부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허위·과장 표시 등을 점검했다. 또한, ‘무보존제’로 표시된 사료제품 27점에 대해 보존제 함유 여부를 분석해 표시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총 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수입) 연월일 누락 △사료 명칭 및 등록 성분량 오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누락 △주의사항 미표기 △한글 미표기(영문만 기재) 등으로 모두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위반 사례, 관할 지자체 통보 및 처분 진행
농관원은 적발된 사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 「사료관리법」에 따라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표시사항 미기재 또는 허위·과장 표시로 제조·수입된 사료를 판매한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구매 환경 조성
농관원은 반려인들이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에 대한 상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우 원장은 “소비자는 사료 구매 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사료 제조·수입·유통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 기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와 반려동물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사료 유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출처=농림축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