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생활인구 확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본격 시행

  • 등록 2025.01.24 0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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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반영해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 과밀화로 인한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다. 이는 기존 농막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개념으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 국민 여론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시·군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2,595명 중 80.8%(2,096명)가 농촌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제도 도입의 당위성이 확인되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연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되며,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제외된다. 다만,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안전에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소방활동 가능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화재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존치기간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기준을 적용해 최초 3년으로 설정되며, 연장 횟수는 시·군·구 조례로 3회 이상 허용할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한 뒤,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한다. 또한, 농막의 원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 외에 데크·정화조·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주말 영농과 체험 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촌 생활인구를 확산시키는 것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촌 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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