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오는 2월 13일(목) 14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2024년 시행 예정인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 법안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상표 제도 개선: 이의신청 기간 단축 및 디지털 융복합 신상품 명칭 인정
① 상표 이의신청 기간 단축
현재 2개월이던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30일로 단축된다(2025년 7월 시행). 이에 따라 전체 심사 처리 기간이 1개월 단축되어 출원인이 더 신속하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표 이의신청: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찾지 못해 출원공고결정을 한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통해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
심사 절차 개선으로 예상되는 효과: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 2개월 → 30일로 축소
상표 등록까지 소요되는 전체 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 확보가 빨라짐
② 디지털 융복합 신상품 명칭 인정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쿠킹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상품 명칭도 정식 상표로 인정된다. 또한, 애완동물 건강식품의 유사군 코드 변경 등 상품의 거래 실정을 반영한 심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디자인 제도 개선: 유사 판단 기준 개선 및 국제조약 논의
①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 개선
현재까지 전체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은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심사관이 실제 권리 범위를 분석해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또한, 차량 내부 실내 디자인 도면 작성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 출원인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② ‘리야드 디자인법 조약’(RIYADH Design Law Treaty) 소개
이번 설명회에서는 디자인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권리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제조약인 ‘리야드 디자인법 조약’(2024년 11월 채택 예정)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진다.
주요 내용:
-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기간 기산점 변경(출원일 → 우선일)
- 우선권 주장 시 추가 요건 완화
- 기한 미준수 시 권리 회복 지원(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 인정 시 구제 가능)
우리나라는 현재 미가입 상태이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향후 가입 여부 및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상표·디자인제도의 변경 사항을 업계에 정확히 알리고, 출원인과 대리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개정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 150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변리사의 경우 의무연수 교육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042-481-8353)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