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5년 임업 직불금 신청 3월 1일부터 접수

  • 등록 2025.02.18 1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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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다.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임산물 생산업: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동일한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한다. 아울러 직전 10년간 3ha 이상의 육림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기존보다 한 달 앞당기고, 접수 기간은 1개월 연장했다.

 

온라인 신청: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업 직불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 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임업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귀산촌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업 직불금은 산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출처=산림청]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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