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양산시 원동면 야간산불 방화 가능성 수사 착수

  • 등록 2025.02.20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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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16일 오후 8시경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에서 발생한 야간산불을 고의에 의한 방화로 판단하고, 경상남도·양산시·양산경찰서와 협력해 가해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일대에서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고의로 추정되는 산불 5건과 산림 인접지역에서 야간 화재 1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산불을 포함해 용당리 산 12번지에서만 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로 야간 인적이 드문 농로 주변 산림에서 화재가 시작된 점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18일 오전 양산시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경찰서, 양산소방서, 원동면 주민들과 협력해 신속한 가해자 검거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산림청은 산불 조사 및 관련 정보 제공을 담당하며, 양산경찰서는 가해자 검거 수사를 총괄한다. 또한 양산시는 원동면 지역에 감시 카메라 4대를 추가 설치하고 감시원을 24시간 배치해 감시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원동면 이장단 회의를 개최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시 김미순 원동면장은 “산불 진화가 어려운 야간에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방화범이 조속히 검거되어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과거 울산에서는 1994년부터 17년간 90여 건의 산불을 일으켜 산림 약 82ha를 소실시킨 방화범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의적인 산불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생명과 소중한 숲을 불태우는 심각한 범죄”라며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상황을 목격할 경우 즉시 경찰이나 산림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산림청]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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