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등록 2025.03.19 09: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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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9일 서울 장위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민간 주도의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복합지구명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장위12구역 서울 성북구 저층 주거지 49,520㎡ 1,386호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장위12구역은 지난해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신속히 확보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장위12구역은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장위12구역에는 총 1,386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6호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우수하고 인근 근린공원과 연계된 자연친화적인 정주환경을 갖춘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안내한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됨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경호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으로 1만 호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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