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바다, 당신의 신고로 지킵니다”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

  • 등록 2025.04.16 1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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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해양 환경을 지키고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 중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36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에 따라 3천132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해양오염 포상금 제도는 해양에서의 기름이나 유해물질 등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시민 참여 중심 제도로, 신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신고 대상은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해양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이 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해당된다. 신고는 전화 119, 관할 해양경찰서나 파출소 방문, 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포상금은 신고의 정확성과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량 등을 고려해 5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실제 사례로는 2022년 7월 발생한 준설선 침수사고에 대해 최고 금액인 300만 원이 지급됐고, 2023년 4월 예인선 침수사고와 2024년 2월 기름 불법배출 사례에 대해서는 각각 5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바다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오염 상황을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 해경 파출소와 연안여객터미널 등에 신고방법과 절차를 담은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출처=해양경찰청]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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