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식중독 예방 점검 결과… 44,000곳 점검해 30곳 위반 적발

  • 등록 2025.04.17 1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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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 신학기를 맞아 전국 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대상 급식시설과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0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진행했으며, 대상은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업체,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총 44,289곳이었다.

 

위반 사례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진열한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건, 시설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와 보존식 미보관 각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이 확인된 30개소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조리도구 및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완료된 1,244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26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2,037명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상시 점검을 통해 위생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학기에는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인 만큼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수련시설 등 다양한 어린이·청소년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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