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과 함께 오는 4월 26일(토)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권역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총 10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그동안 도서, 공연, 영화 등 문화 활동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문체부는 헬스장과 수영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4월 말부터 5월까지 서울(4월 26일), 수원(4월 27일), 원주(4월 28일), 대전(4월 30일), 부산(5월 8일), 광주(5월 11일) 등 전국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체육시설 사업자가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6월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설명회를 통해 신청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페이지(https://forms.gle/P4FmcMXhbaSeceAh6) 또는 안내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이 가능하며, 선착순 50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이 제공된다. 설명회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도 증정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소득공제 제도는 국민의 체육활동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련 협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