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행방불명 시 차량 말소등록 가능… 국민권익위 “현실적 동의 불가 땐 예외 인정해야”

  • 등록 2025.06.20 09: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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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상속받은 차량의 말소등록을 위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현행 제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간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자동차 등록관청인 ○○시장에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30년 이상 행방불명돼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 사건은 ㄱ씨가 부친 사망 후 차량을 운행하지 않게 되자 말소등록을 신청했지만, 관할 지자체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문제는 ㄱ씨의 생모가 약 30년 전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아 동의서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30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공동상속인의 존재, △차량 운행 기간이 17년 이상 경과되어 재판매 가치가 없는 점, △말소등록 지연 시 매년 책임보험 가입과 자동차세 납부 등 경제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점을 들어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소유자 사망 시 차량 말소를 위해 모든 상속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제도가 장기 실종이나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유사 고충민원은 100건 이상이며, 국회에서도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행정청이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2025년 2월 발의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최선호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자동차 말소등록과 관련한 유사 사례에 대해 국민의 재산처분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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