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9억 원 징수…하반기엔 가상자산 압류까지 본격 추진

  • 등록 2025.07.04 16: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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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지방세 체납액 49억 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연초부터 지방세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도외 거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소득 정보를 분석한 후 직접 현장 방문을 실시했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적극 추진했다. 작년 주차장법 개정으로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10여 건의 체납차량이 공매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총 1,439건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 34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확보했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주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5명을 활용해 전화상담, 실태조사,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를 유도했다.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도 2명 발굴해 복지 연계도 함께 이루어졌다.

 

상시 운영 중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은 올해 677건의 사전 예고 영치를 시행했고, 지난 5월에는 도청과 합동으로 단속의 날을 운영해 24건의 번호판 영치 실적도 올렸다.

 

하반기에는 보다 강력한 체납 대응이 예고됐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등 현장 징수와 더불어,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서귀포시는 올해 처음으로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소별 가상자산을 압류·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 전자문서를 활용한 체납액 고지 및 원스톱 납부 서비스도 도입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서귀포시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서귀포시청]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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