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93.9% 집행…지역경제 회복에 활력

  • 등록 2025.07.07 19: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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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2020년 7월 1일)에 따라 우선사업대상으로 지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공원 10곳에 대해 올해 상반기 보상협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예산을 적극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삼매봉공원, 중문공원을 포함한 10개 공원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전체 대상지의 88.1%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총 보상비 380억 원 중 93.9%에 해당하는 357억 원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지역 부동산 및 건설 관련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맞춤형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남은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신속한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토지보상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증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서귀포시청]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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