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17, 사전 예약 앞두고 허위 광고 주의 당부

  • 등록 2025.09.09 12: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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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출시 예정인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이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경고하며 주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이 온라인과 SNS를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을 허위로 안내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피해 유형으로는 ▲온라인 허위 광고를 통한 불분명한 장소로의 유인 ▲미승낙 유통점의 불법 개통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판매 ▲지원금 지급 약속 불이행 등이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는 온라인 판매점이 정식 사전승낙을 받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대면 판매점 방문 시 온라인 광고 주소와 동일한지 점검해야 한다. 또 단말기 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과 시기, 부가서비스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통위는 만약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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