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비접촉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 ㄱ씨가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은 ㄱ씨가 1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이륜차 운전자는 이를 피하려 급제동하다 넘어졌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며 2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하지만 ㄱ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이에 관할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ㄱ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ㄱ씨는 차량 간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 조사 결과 ㄱ씨는 사고 후 약 30미터 앞에서 정차한 뒤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세우고 약 2분간 머물다 떠난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행심위는 이를 근거로 ㄱ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사고 장소와 피해 상황 등을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해당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운전자는 4년 동안 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엇보다 먼저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하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 운전자의 법적 불이익을 줄이고 피해자의 고통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량 간 접촉이 없더라도 사고 유발 책임이 인정될 경우 동일한 법적 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사례로 주목된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