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일(현지시각 10일) 미국 캔자스주와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캔자스주 간 운전면허 상호 교환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재외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협의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캔자스주가 미국 내 29번째로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가 됐다.
이번 약정은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캔자스주에 체류하는 국민은 별도의 필기나 기능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Class C standard)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면허는 우리나라의 제2종 보통면허와 유사한 수준이다.
반대로,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친 캔자스주 운전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만 거치면 별도 시험 없이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약 1만 2천 명에 달하는 캔자스주 거주 재외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운전면허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로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양국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간 실질적 교류를 강화하고, 재외국민의 생활 기반을 지원하는 또 하나의 협력 사례로 주목된다.
[출처=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