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국농아인협회 특정감사 결과 고위 간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근로기준법·형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7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 회복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협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4주간 집중 제보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협회 관련 제보는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수어통역사협회 이메일을 통해 익명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연말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해 협회의 운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수어통역사 관계자는 11월 20일 서울 소재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통역사 근무환경과 서비스 제공 절차, 의료기관 및 지자체 연계 현황 등 현장의 여러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수어통역센터는 농아인의 상담 및 사후관리, 수어교육, 복지증진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꼽힌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감사 결과 고위 간부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해 수사의뢰를 요청했다며, 농아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최일선 기관인 수어통역센터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장애인 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농아인 지원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 의지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출처=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