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한 합동 단속 시작

  • 등록 2025.11.21 0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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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꾸려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의심 사례와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토대로 문제 가능성이 있는 가맹점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만 수취하거나 불법 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이나 유흥업소 같은 제한업종에서의 결제,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와 제10조의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액 환수, 현장 지도 등 다양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가 본래 기능을 더 잘 수행하도록 관리 강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며 부정 유통을 막는 데 도민의 제보 또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신고할 수 있다.

 

 

[출처=경기도청]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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