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하수관로 공사 붕괴 사고 시공사 대표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등록 2025.12.26 10: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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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 고양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 ㄱ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월 26일 고양시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편도 3차선 도로 가운데 1개 차로를 약 4미터 깊이로 굴착해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굴착된 사면이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됐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의 수사 결과 굴착 현장은 인근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지속적인 진동으로 인해 사면 붕괴 위험이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현장 작업자들은 사전에 붕괴 가능성을 인지하고 현장 소장에게 보강 조치를 요청했지만 이러한 의견이 현장 관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적절한 사전 안전조치가 이뤄졌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판단하고 이번 사고를 인재로 규정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시공사 대표 ㄱ씨가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유사한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출처=고용노동부]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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