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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10월 4일부터

 

서귀포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 강화를 위해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23년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접종은 백신항체 양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대책으로, 연 2회(4월, 10월) 전국적으로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서귀포시 내 우제류(소·염소) 301농가ㆍ19천여마리를 대상으로 일제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규모농가(소 50마리 미만 사육)는 공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접종반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농가(소 50마리 이상 사육)는 자가접종을 진행한다. 

 

양돈농가의 경우, 농장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으로 매월 상시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충북 구제역 발생과 해외교류 증가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일제접종부터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전업농가의 경우,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접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소규모 농가는 접종반을 통해 4주간 접종을 지원받는다. 또한, 소 개체별 백신접종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접종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일제접종 기간 동안 접종을 유예해야 하는 개체(어린 가축, 임신말기 등)는 그 사유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추후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해당 접종기록을 등록한다. 이렇게 백신접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구제역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예방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제접종 후 4주 이내에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며, 1회 검사물량을 확대(전업농 기준 5마리 → 16마리)하여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준치 미만 농장에 대해서는 3중 패널티(과태료 부과, 도축금지, 행정지원배제)를 적용하며, 재접종을 명령하고 4주 이내 재검사를 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구제역 비발생 청정 서귀포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제접종 지도 점검과 홍보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며, “구제역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백신항체 양성률 미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백신접종과 농장 소독․방역시설 점검에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 서귀포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