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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10월 26일까지

 

서귀포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주택 518호의 가격을 9월 26일자로 결정하고 공시하며,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 주택의 가격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축, 증축, 토지 분할, 합병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주택 518호를 대상으로 하며, 공시 가격은 총 844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서귀포시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의 산정지침에 따라,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했다. 그리고 9월 13일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9월 26일 개별주택 518호 844억 원을 결정․공시하였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별 주택의 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한 뒤,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1월 23일에 조정된 가격을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9월 26일에 공시된 주택 가격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것이며, 가격 열람 및 관련 문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