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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차고지증명 미이행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서귀포시는 차고지증명 미이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이달부터 예금압류를 시행한다. 이러한 조치는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습 체납자들의 인식을 바꾸고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을 통해 제1금융권부터 예금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제주 차고지증명제는 2019년 7월에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다.

 

* 증명제: (2007.1.~) 대형, (2017.1.~) 중형, (2019.7~) 전기차, 전지역확대시행, (2022.1.~) 전차종실시.

* 과태료: (2019.12) 제주특별법 개정, (2020.4.) 차고지조례 개정으로 과태료 기준 마련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는 차종별, 등록일자별로 구분하고 자동차의 신규, 이전 시에는 사전에, 주소 변경 후에는 15일 이내에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40~60만원이 이행할 때까지 부과된다.

 

* (1차) 40만원→(2차) 50만원→(3차) 60만원, 이행 시까지 계속 부과

 

현재까지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148건에 대해 5천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 중 83건에서 3,100만원이 체납되어 있다. 이 중 2회차 과태료로 5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 7건에서 800여만원을 예금 압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자 현장방문을 통한 안내와 민간차고지를 연계하는 등의 적극행정은 물론 기 부과된 체납건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