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준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17일부터 피해금 환급 등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이체나 송금 후 피해자가 신고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계좌이체형 범죄와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검거해도 신속한 지급정지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 기관이 피해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알리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채권소멸과 피해 환급금 지급 등을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