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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엔지니어링산업 기반 강화하는 개정 법률 공포…투명성·디지털 전환 속도 붙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되면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발주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발주기관이 사업대가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 발주 과정에서 세부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경쟁 환경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개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다 공정한 입찰 분위기가 기대되고 있다. 이는 공공 발주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참여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지원에 관한 조항도 신설됐다.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지원해 기술 정보와 시설물 모니터링 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에서 보유한 엔지니어링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디지털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확산 흐름 속에서 엔지니어링 분야가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사업자 신고 제도의 개선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신고 후 처리 기간이 길어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산업부는 시행에 앞서 필요한 하위 법령 정비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제4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개정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산업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