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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1회용컵 회수보상제’정착을 위한 시범운영 ···4월 1일부터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1회용컵 보증금제 활성화를 위하여 컵보증금 라벨이 붙은 1회용컵(플라스틱컵, 종이컵)을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하면 종량제 봉투를 추가로 지급하는‘1회용컵 회수보상제’를 2024년 4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1회용컵 회수보상제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와 보증금제 시행 매장 이용을 장려하고, 재활용도움센터로 반납을 유도하여 매장에서 1회용컵을 반환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 종량제봉투 교환 기준은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한 보증금 라벨이 붙은 1회용컵만 적용 대상이며 (라벨이 없는 컵이나 이미 다른 곳에서 반환된 컵은 보상에서 제외), 기존 보증금 반환 금액 외로 1회용컵 5개 당 종량제봉투(10L) 1매를 추가 지급받게 된다.

 

□ 시행에 앞서 부시장(현창훈)은 지난 3월 29일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과 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 아울러 시범 운영기간 홍보를 강화하여 재활용도움센터가 공공반납처로서 역할을 다하고, 회수보상제로 컵보증금제가 재출발하는 발판이 되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하였다.

 

출처: 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