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4년 정기분 재산세(7월, 9월)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4월부터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중점 조사는 2023년 과세기준일(6. 1.) 이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부동산 취득 시 감면 신청한 농·어업법인, 농·수협, 마을회, 종교단체 등의 부동산과 기 감면받은 대상 중 감면 적정 여부 재확인이 필요한 부동산 등 646건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2024년 4월부터 취득한 감면대상 등은 오는 6월에 2차 중점조사 실시
조사의 효율성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재산세 감면 관계법령 및 부동산 사용현황 신고, 감면신청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재산세 비과세·감면 조사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부동산의 고유목적 직접 사용 여부, 수익사업 사용 및 임대 여부 등을 제출받은 서면자료를 토대로 현장확인을 거쳐 감면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검토하여 2024년 재산세 과세대장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오영한)은“이번 재산세 비과세 감면 조사를 통해 고유목적 직접 사용 부동산은 재산세를 감면하고, 목적 외 사용 및 임대 부동산은 일반과세하는 등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로 세원누락 방지와 신뢰세정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