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만 나이 통일법’ 28일 시행
양세헌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하는데,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문화 약화가 기대된다. 한편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사항 중 하나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한다. 이처럼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특히 이번 법령으로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에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