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 의무화…“‘공정한 게임 규칙’ 정착 출발점”
양준혁 기자 | 내년 3월부터 게임을 할때 돈을 내고 무작위로 받게 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유형,구체적 의무표시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예외 인정 게임물,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캡슐형 아이템은 이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 아이템의 종류와 등급, 확률을, 강화형 아이템은 이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효과,성능,옵션 등 변화 결과와 확률을 의무표시 해야 한다. 합성형 아이템은 이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합성 결과와 확률이 의무표시 사항이다. 또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