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임금으로 적용 대상은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부산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2023년 생활임금을 1만9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사상구는 2017년 1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도 첫 적용을 시작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1만930원은 올해 사상구 생활임금 1만460원보다 4.5%(470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10원 많은 금액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