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4개월간,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단속을 실시 중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시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시·도 별로 운행 제한조건, 제외 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매년 계절관리제 기간('22. 12~'23. 3.)에는 더욱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노후경유차 소유자분들의 운행 제한 협조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