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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2023년 교통유발시설물 전수조사 실시...6월 26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6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중 연면적 1천㎡ 이상이고 160㎡ 이상인 구분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 수입금은 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원 12명이 매일 일정량의 조사표를 받아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시설물의 사용 용도, 사용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되는 교통유발시설물은 4,233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600여 건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락·고산지구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에 따른 것이다.

 

의정부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8월 신고 기간을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