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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2023년산 만감류 출하 초 집중단속 나선다.

 

서귀포시는 `23. 12월부터 24. 1월까지 2023년산 만감류 출하 초기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재 만감류 출하 감귤 선과장 70여개소를 대상으로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다.

 

만감류 미숙과 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23. 11. 13일부터 `24. 1. 15일까지 만감류 출하 전 사전검사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14일 기준 추진실적을 보면 검사 119건, 합격 68건, 합격 평균 당도는 12.9브릭스, 합격 평균 산도는 0.95%를 보이고 있고 아직 사업기간이 한달여 남아 있지만 벌써 전년 검사 건수를 넘어 서고 있고 평균 당도는 전년에 비해 0.4브릭스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비슷한 수준을 보일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 실적(12.14기준)

 

◇ 검사: 119건(한라봉 108건, 천혜향 2건, 써니트 7건)

 

◇ 합격: 68건(한라봉 63건, 천혜향 1건, 써니트 4건)

 

【2022년 실적】검사 113건, 합격 61건(평균당도 13.3, 평균산도 0.96)

 

노지감귤이 전년대비 30%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세를 몰아 최근 만감류 출하가 소량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전년보다 한라봉은 2,760원/3kg, 천혜향은 480원/3kg, 레드향은 5,760원/3kg 높은 가격을 받고 있어 사전검사를 받지않고 출하하고자 하는 유통인들의 미숙과 출하가 우려되고 있다.

 

〈12월 만감류 출하량 및 가격정보(9대도매시장, 12.14 기준)〉

                                                                                                                (단위: 톤, 원/3kg)

구분

금년

전년

증감(A-B)

출하량

평균가격

출하량

평균가격

출하량

평균가격

한라봉

145

18,380

190

15,620

△45

2,760

천혜향

30

18,960

80

18,480

△50

480

레드향

52

25,990

190

20,230

△138

5,760

 

이에, 서귀포 감귤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기 위해 (사)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에 만감류 출하정보를 요청하여 만감류 출하하는 선과장 위주로 1일 2회 이상 점검하여 사전검사제 참여 지도 및 규격 외 감귤 출하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해 나감과 동시에 소비지 도매시장 점검도 수시로 실시하여 품질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규격 외 감귤 출하 적발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선과장에 대해 품질검사원 해촉 처분 및 6개월간 위촉 금지 조치에 따라 선과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다.

 

또한 이를 위반하고 출하하는 농가 역시 과태료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농가는 3년간 FTA사업 등 일부 농업보조사업 신청이 제한된다.

 

※ 22년 만감류 단속실적: 24건·19톤(과태료 부과 10건·3.5톤·23백만원)·경고 조치 14건·15.5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만감류 출하 초기 서귀포 감귤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기 위해 `24. 1월까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만감류 출하 초기 품질저하(당산기준미달 등)로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가 및 유통인들은 출하 전 품질검사제에 꼭 참여하여 상품기준에 맞는 만감류 출하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출처: 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