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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5월부터 불법숙박업소 집중단속 실시

 

 

서귀포시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5월부터 9월까지 휴가철을 맞아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집중단속 기간 동안 자치경찰단, 도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주‧야간 단속과 더불어 단속 취약 시간대인 주말 및 공휴일에도 불시 단속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등의 SNS를 활용한 비대면 운영 방식으로 점검반의 단속을 피하려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히 일주일살이, 보름살이, 한달살이 등 임대업을 가장하여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 점검 내용은 미신고 숙박업 운영자의 공중위생관리서비스 제공 유무 등 「공중위생관리법」준수여부와 투숙객 면담을 통한 운영상태 확인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신고 숙박업소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제주를 찾은 여행객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의 시작은 불법 숙박 근절이 중요한 부분이라 여긴다며 안전,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