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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 실시

 

 

서귀포시는 불법으로 주기된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일반도로 및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주차장 등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동 지역 4명, 읍·면지역 10명으로 총 14개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으로 주기된 건설기계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확보하고, 긴급 사태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이면도로 상의 불법주기 등을 포함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계도와 함께 주기장으로 이동 조치할 예정이며, 만약 동일한 건설기계로 재적발이 있을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주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주기 문화를 독려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해소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불법주기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