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이 강화될 것이라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 부담금 보상금,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도록 설계된 통장이다.
기초수급비, 기초연금 등 다른 법정급여들은 이미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해당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압류방지전용통장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9개의 금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으며, 이미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할 필요 없이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및 읍면동에 이용하고 있는 급여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불량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형편에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을 구입하려 해도 압류 때문에 신청이 번거로웠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현금성 급여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