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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보건소,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2024년 1월부터

 

서귀포보건소는 2024년 1월부터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규 운영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시술별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존 시술지원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든 난임부부가 신청이 가능하다. 총 22회 범위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난임 시술별‧나이별 지원금액은 2023년도 수준을 유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자동결 시술비는 부부 중 최소 1명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 시작된 난자동결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20~49세 가임여성(미혼포함)의 난자동결 첫 시술비를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통해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760-6082~3), 동부보건소(☎760-6107/6133), 서부보건소(☎760-6232).

 

출처: 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