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막 대신 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새로운 개념의 농막을 하반기부터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존의 농막은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불가한 창고 기능이 정해진 용도라면, 신개념 농막인 체류형 쉼터는 화징실이나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임시 주거가 가능하다. 화장실이나 취사시설이 갖춰진 기존의 농막은 불법이다. 신개념 농막인 체류형 쉼터는 6평 정도인 기존의 농막보다는 클 거라고 한다. 주거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한 불법 농막들 중 일부는 이번 기회에 합법화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