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한국과 중국 간 어업협상이 타결,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가 1250척, 5만 5750톤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11일 4일간 열린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어업 협상을 타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입어규모는 50척, 1000톤이 각각 줄어들었는데 이는 상대국 바태적경제수역에서의 실제 어업활동이 적은 한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불법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중국 유망어선을 50척 감축하기로 했고 유망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1척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주도 남단 인접해역에서의 저인망 어선 조업 척수도 30척에서 28척으로 감축했다. 해당 해역은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로 중국 저인망 어선과 한국 어선 간의 조업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지난해까지 논의했던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 해결과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양국의 협력사업 강화 논의도 이뤄졌다.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의심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영해침범 어선, 폭력자행 어선 등 중대 위반 어선 인계인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조업질서와 자원관리 정책의 단계를 넘어 양국 외교관계의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양국은 실질적인 조업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인 조업활동과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