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지난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같은 달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찰국 폐지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경찰국은 설치 당시부터 경찰 내부 반발과 대국민 공감대 부족 등으로 논란이 이어졌고, 운영 과정에서도 존속 필요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신속히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기능은 기존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어갈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를 마무리함으로써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앞으로도 경찰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에 돌입했으며,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22년 8월 신설된 경찰국은 공식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입법예고는 8월 4일부터 11일까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 폐지는 신속히 추진돼야 할 과제”라며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마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