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후 유기아동 3분의 1로 줄었다…‘위기임신보호출산제’ 1년 성과 주목
정부가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제도 시행 후 아동 유기 건수가 급감하는 등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며 제도의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에게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을 선택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며, 성인이 된 이후 본인의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청구할 수 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1년간, 총 1,882명의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받았고 총 7,31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 중 325명은 심층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160명), 출생신고 후 입양(32명), 보호출산 신청(107명) 등으로 이어졌으며,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보호출산을 철회한 임산부도 19명에 달했다. 대표 사례로는 혼자 자가 분만 후 병원으로 이송된 A씨가 처음엔 입양을 고려했지만, 상담을 통해 결국 직접 양육을 결정한 경우가 있으며, B씨는 출산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 상담기관의 설득으로 가족의 지지를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