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예방 안내서 발간... 안심계약 3‧3‧3법칙 제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토대로 계약 전·중·후 과정별 주의사항과 대처 방안을 정리했으며,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이번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제작됐다. 특히 ‘안심계약 3‧3‧3법칙’을 제시해 예비임차인이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각각 3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 조사, 임차 주택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필수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 재확인,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가 중요하다. 체크리스트는 전세계약 필수 확인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정리해 QR코드와 함께 제공되며, 주민센터·은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