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가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부족으로 일부 고객의 환불 요청을 중단했고, 온라인 접수와 고객센터도 마비된 상태다. 공정위는 플랫폼인 이들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채권에 투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 차입자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P2P 업체는 약 30억 원 규모의 정산채권 담보 투자 상품을 판매했으며, 대부분 팩토링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한 구조다. 팩토링 업체 없이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가 직접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투자금 손실이 우려된다.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구조, 정산 주기, 자금 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제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다.
네이버페이는 28일 오전부터 티몬과 위메프 이용자들의 결제액 환불 신청을 받아 48시간 내에 선지급하기로 했다. NHN 페이코도 28일부터 전용 이의제기 채널을 통해 환불 절차를 돕고, 신청 접수 후 티몬과 위메프에 배송 상황 등을 확인한 후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하여 제품을 판매해온 개입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