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상인들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장 특성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상점가나 기타 상권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 화재 시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공동인수제도는 화재보험협회가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먼저 인수한 뒤, 이를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기존의 특수건물과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한정되었던 것에서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더 많은 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11월 13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인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하게 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관계부처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