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강도형)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행안부는 '내고장알리미'(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www.laiis.go.kr)를 통해 회의일수,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 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항목을 추가해 총 27종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하면서,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공개 항목을 꾸준히 늘려왔다.
2023년에는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의원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 건수 등 5개 항목을 추가로 공개했고, 2024년부터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8개 항목을 공개 중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공개 표준 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공개 확대를 권고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정보 공개 수준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주민들의 정보공개 확대 요구도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행안부는 2023년 12월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공개 항목을 27개로 늘리는 계획을 수립했다.
추가 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 10개 ▲의원 활동 12개 ▲의회사무 5개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폭넓게 의정활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2월 중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각 지방의회에 배포하고, 하반기까지 모든 지방의회가 '의정활동 정보공개' 전용 메뉴를 누리집에 신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27개 항목을 통합 제공해 주민들이 손쉽게 의정활동 정보를 확인하고, 타 지역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을 세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