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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연령 제한 완화… 65세 이후도 지원 지속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연령 제한을 완화해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65세 이후에도 이용 가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2025년 기준 1.2만 명, 2,222억 원 예산 배정)하고 있으며, 방과후활동서비스(6세 이상~18세 미만)도 별도로 운영(2025년 기준 1.1만 명, 631억 원 예산 배정)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65세가 되면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는 등록된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면 연령 제한 없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65세 이후에도 지속적인 돌봄과 자립 지원이 가능해져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에도 개선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기관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자녀 돌봄 등으로 인해 기관 방문이 어려운 보호자들도 보다 편리하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간활동서비스 연령 기준 완화와 비대면 부모 상담 서비스 확대가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나이에 상관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된다.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