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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키 성장 제품 부당광고·불법판매 221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22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키 성장 관련 식품과 성장호르몬제 불법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게시물 116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이 적발됐다.

 

온라인에서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200개를 점검한 결과, 116건이 부당광고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99건)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강조하는 거짓·과장 광고(10건),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사례(5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1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체험기 광고(1건) 등이 있었다. 부당광고가 주로 이루어진 곳은 온라인 판매사이트(75건)와 SNS(41건)였다.

 

또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호르몬제를 불법 판매하는 게시물 105건이 적발됐다. 중고거래 플랫폼(73건), SNS(14건), 카페(8건), 오픈마켓(7건), 블로그(2건), 일반 쇼핑몰(1건)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불법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키 성장 식품을 구매할 때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제조 식품은 ‘식품안전나라’, 수입 식품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를 받아 복용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 의약품은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품의 안전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