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9일 서울 장위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민간 주도의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복합지구명 | 지역 | 유형 | 면적 | 공급 세대수 |
장위12구역 | 서울 성북구 | 저층 주거지 | 49,520㎡ | 1,386호 |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장위12구역은 지난해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신속히 확보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장위12구역은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장위12구역에는 총 1,386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6호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우수하고 인근 근린공원과 연계된 자연친화적인 정주환경을 갖춘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안내한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됨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경호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으로 1만 호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