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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려견 사고로 벌금형 받은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중앙행심위 기각 결정"

이웃 주민을 반려견이 물어 다치게 한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의 귀화 신청이 법무부로부터 거부당했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되며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외국인의 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귀화 허가 거부가 합당하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ㄱ씨는 지난 2009년 대한민국에 입국해 현재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해 자녀를 두고 있으며, 영주(F-5)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다. ㄱ씨는 귀화를 신청했으나, 심사 기간 중 기르던 반려견이 주거지 현관문이 열린 사이에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이웃 주민을 물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ㄱ씨는 이 사고로 인해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사고를 낸 반려견은 맹견이 아닌 푸들로, 입마개 착용 의무는 없었으나, 공용공간 내에서 목줄을 잡는 등 제한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법무부는 벌금형을 포함한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ㄱ씨의 귀화 허가를 거부했고, ㄱ씨는 이를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귀화 허가는 외국인에게 국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중대한 행정행위로, 신청인의 품행과 사회적 책임의식 등이 면밀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ㄱ씨의 사고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벌금형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그 관리 책임과 사회적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시사하는 사례”라며 “국적 부여는 단순한 체류 자격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외국인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