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의 본격적인 안내와 정착에 나섰다. 이 제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의 점검을 입주민이 직접 참여해 실시하는 것으로, 화재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 방식이다.
공동주택은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주거형태로,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와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사유 공간이라는 특성상 전문 업체의 접근이 어려워 점검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소방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자체점검 항목에 ‘세대점검’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각 세대는 2년 주기로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점검은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기준으로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점검표는 관리사무소에서 배부받아 작성 후 다시 제출하면 된다. 이는 전문점검업체가 접근하지 못한 세대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소방청은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 유예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점검을 마치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최대 2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 수와 입주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업무 매뉴얼과 안내서를 배포하고, 직접 방문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소방청]